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말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250여부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월 2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3. 2. 23. ~ 3. 7.)에 한해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감시·단속을 강화했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보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받을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