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김보미 의장)가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연간 회기 10일 연장 등 전면 개편했다./강진군의회 제공
강진군의회(김보미 의장)가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연간 회기 10일 연장 등 전면 개편했다./강진군의회 제공

[빛가람뉴스=박지훈 기자] 강진군의회(김보미 의장)가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연간 회기 10일 연장 등 전면 개편했다.

2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개원 이래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간 회기 일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80일로 운영되었던 연간 회기를 90일로 변경 해, 10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비중 있는 의사일정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상반기로 재배치했다.

군정질문·답변은 5월에 운영하되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2차 정례회때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차 정례회에서 운영하도록 결정하는 등 균형 있게 의사일정을 재편성했다.

군의회의 회기 연장과 의사일정 재배치 결정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각 분야에서 더욱 집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회기 연장과 의사일정 재배치는 군민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봉사하고자 하는 강진군의원들의 고민과 마음이 담겨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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