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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