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최근 난방비,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물가가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2월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경제만 더욱 옥죄는 중이다.

반면 OECD 주요국은 기업 및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3년 1월부터 9월기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시라고 겁박만 하고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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