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어가 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혜택

▲ 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 선정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완도군이 법무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군은 지난해 406명을 도입해 관내 어가에 배치했다.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가용 인원인 1,009명을 배정받는 등 인력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어가 당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씩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복 종자 생산 어가에서는 생산 규모가 250만 마리 미만이면 고용 허용 인원 5명에서 7명으로 300만 마리까지는 6명에서 8명으로 350만 마리까지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다.

어패류 생산 어가에서는 12톤 미만이면 5명에서 7명으로 12~20톤 미만이면 6명에서 8명으로 20~30톤 미만이면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며 해조류 양식 어가의 경우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서 인력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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