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2건 등 처리, 올해 광주시와 교육청 업무계획보고 청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4일(목) 오전 10시에 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 결의안 1건(1차 본회의 처리)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제1차 정례회 매년 6월1일,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1일)하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계약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과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ㆍ도의회가 윤번제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ㆍ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ㆍ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제238회 임시회(2015.4.6.)에서 김영남 의원이 발의하여,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환경복지위원회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현ㆍ김용집ㆍ전진숙ㆍ서미정ㆍ문태환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광주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문태환ㆍ김영남ㆍ김용집ㆍ서미정ㆍ김보현ㆍ전진숙 의원 발의),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ㆍ문태환ㆍ전진숙ㆍ서미정 의원 발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직업 체험센터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찬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과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도심공동화, 과밀 학급, 학교 인근 개발 등으로 학습권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ㆍ김민종ㆍ김동찬 의원 발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권장사항을 상향하고, 인센티브 사항을 마련하는「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9.25. 제243회 임시회, 서미정 의원 발의)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경님 의원은 ‘정책자문관 문제 재발 방지 촉구와 광주시 감사위원회 투명성ㆍ독립성 문제’를, 조세철 의원은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를, 김옥자 의원은 ‘삼성전자 백색가전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대책 촉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다음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되며 상반기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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