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시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갖고 오는 2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갖고 오는 2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 및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보고안 등 3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해로 정해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우는 것처럼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정신을 바탕으로 올 한해 의회와 광주시도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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