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승강기 등 밀집공간선 착용 ‘권고’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도 ‘노마스크’ 시작(사진=곽유나 기자)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도 ‘노마스크’ 시작(사진=곽유나 기자)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정부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했다. 그러나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통학차량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마트 내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처럼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같은 곳은 자율에 맡기지만 가능하면 착용해야 하는 ‘적극 권고’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지하철과 기차 비행기에 탈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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