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정리

▲ 소방청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2022.12.1.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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