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혼란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교통체증이 높은 광주광역시청 사거리 인근에서 출근 시간대인 16일 오전 8시께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주시청 방향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아직도 몰라(동영상: 조영정 독자제공)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교통체증이 높은 광주광역시청 사거리 인근에서 출근 시간대인 16일 오전 7시 58분께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주시청 방향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