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월 구매한도 70만 원 내 지류·카드형 10% 할인 판매!

전라남도 보성군이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한다. 2023년부터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작일은 오는 1월 2일부터다.

▲ 포스터
▲ 포스터

특히, 국비 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2023년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보성군은 자체 예산 29억 원을 편성했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유지하고 주민 가계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성군은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도 강화한다. 10%의 높은 할인율만큼 판매·환전 대행 기관과의 협력체계, 통합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는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지정금융기관 33곳에서 가능하다. 보성사랑카드는 전용 앱(CHAK)을 통해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금융기관(광주은행 제외)에서 카드 발급과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보성군에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970개 업소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말 현재까지 1,282억 원(지류형 1,069억 원, 카드형 213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 1,257억 원(지류형 1,066억 원, 카드형 191억 원)을 판매했다. 환전액도 총 1,215억 원으로 96.7%의 높은 환전율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