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소득기준 초과자도 비용 지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비용부담 때문에 치매검진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 광주 서구 (자료사진)
▲ 광주 서구 (자료사진)

28일 서구에 따르면, 치매검사는 1단계 선별검사(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2단계 진단검사(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단계 감별검사(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로 진행된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반면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로서 개인비용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자들은 별도의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구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 기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CT, 혈액검사 등에 수반되는 검사비용을 1인당 최대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 지원한다.

광주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발견해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며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치매조기검진 및 감별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서구치매안심센터(☎062-350-47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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