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비용 등 다각도 지원… 장성사랑상품권 350억 원 증액 발행

전라남도 장성군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팔을 걷었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점포의 바닥 공사,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 장성군청 (자료사진)
▲ 장성군청 (자료사진)

1인당 최대 400만 원 한도인 점포임대료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당초보다 50억 원 늘린 35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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