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 실시.민원봉사실은 정착시까지 민원 창구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지난 10월부터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했던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

시는 시범 시행 기간 중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설명서 비치, SNS에 사용 설명 동영상 게재, 안내 인력 배치 등의 노력을 펼쳤고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행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로 큰 갈등없이 운영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사이트 ‘정부24’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 등 각종 신고는 점심시간을 피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시청 민원봉사실은 현행대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의 휴식시간이 보장된 만큼 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라남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부분 또는 전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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