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정비기회 부여, 새해부터 강력 처분 / 기동순찰반 ‘궁전제과 뒤편’ 등 9곳 수시 점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 광주 남구청 (자료사진)
▲ 광주 남구청 (자료사진)

남구에 따르면,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기동순찰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독립로와 봉선 중앙로, 군분로, 천변좌로, 봉선로, 대남대로, 라인효친 앞, 서문대로, 궁전제과 뒤편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불법 점용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1차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언론 홍보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향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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