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 관리․도민 불편 해소 호평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려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청 (자료사진)
▲ 전남도청 (자료사진)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영암군 등과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 재산관리’사례가 창의성‧노력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도와 광주시 간 재산 승계 분쟁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10회 이상 실무진 협의를 했다.

1986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승격할 당시 전남도 소유 공공시설 등이 광주광역시에 승계됐으나 누락됐던 재산들이 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상호 협의를 통해 도로 등 공공용재산 22필지(3천348.1㎡) 4억 3천982만 7천 원 규모를 인계해 분쟁을 해결했다.

또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에 있는 전남도 일반재산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이 진입로 부재 등을 이유로 매각 요청한 민원을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을 통해 영암군과 협업해 부지 교환을 통해 해결했다.

영암군에 소재한 도유지가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의 외곽도로와 연접해 좁고 길게 위치해 후면 사유지 진입에 지장이 있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영암소방서 신축 당시 영암군이 무상 제공한 군유지와 민원 발생 도유지를 맞교환해 주차공간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법령 개정 등 적극적 제도 전환으로 체계적 재산관리와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추진, 학계‧학회 등 공유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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