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19만5천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새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 상향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월 1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올해 지급 수요에 맞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적합 여부 및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도시과 주택건축담당(061-379-3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개 분야 66명을 모집, 화순전대병원 주차단속을 비롯한 13개 읍면 등에 배치해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채용중인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선발 후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에 참여한다.

화순군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화순읍에만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를 12개면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복지형 일자리인 환경정화사업을 추가해 50명의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군은 이와 관련, 11일 군청 복지정책실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지침 기본교육과 근무 수칙 안내 등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이모 씨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일자리에 한계가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하는 보람과 활력 있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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