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 유예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3일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순천시청 (자료사진)
▲ 순천시청 (자료사진)

23일 순청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 인상해 왔다.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며,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water.sc.go.kr)에서는 ▲요금조회납부 ▲이사요금정산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신청 ▲요금자가계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행정과 상하수요금팀(061-749-6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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