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6일간의 회기 마무리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20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에 걸친 제308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서구의회 제공)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서구의회 제공)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고경애 의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포함되며 개회 전부터 주민과 언론의 관심이 컸다”면서 “한 달 가까이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구청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서구의회 의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주신 29만 서구민과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서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대립하고 충돌하다 보니 때때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오는 2023년에는 보다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있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다시금 고삐를 당기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308회 정례회 중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반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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