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6일에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영광군의원 일동은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규탄하고 있는 영광군 의회 (영광군의회 제공)
▲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규탄하고 있는 영광군 의회 (영광군의회 제공)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구멍)이 발생하였고, 내부철판 부식, 철근노출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5년 여간 중단되었으며, 한수원은 4호기 재가동이전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견은 무시당한 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2019년 한빛 3․4호기 원전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규명과 군민명예회복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협의체 출범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관계기관인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음에도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재가동을 추진했다고 성토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임영민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아직까지 구태의연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4호기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14일에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빛원전본부 소통위원회와 한빛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함으로써 4호기 재가동 반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원전정책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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