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조례 제정 통해 피해군민 지원 길 열려

전라남도 영암군이 민선 8기 들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을 위한 군민 돌봄의 일환으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영암군청 (자료사진)
▲ 영암군청 (자료사진)

영암군에 따르며 영암군이 그동안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하여 왔음에도 매년 수십 건의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피해 주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번에 제정된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시 1,000만원, 반파 시 500만원, 부분소 300만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 발생시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를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화재발생으로 인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례의 시행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 피해에 대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만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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