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홍보활동…2023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상가 앞 상품진열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계고장을 1~3회(1차/15일, 2차/15일, 3차/10일) 발부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동구 608-2815 ▲서구 360-7842 ▲남구 607-4016 ▲북구 410-6794 ▲광산구 960-855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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