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광주시 노동정책관과 안전정책관의 연계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 산업안전 보건 조례의 실효성 강화’” 주장

박수기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은 11월 7일 삼성전자 광주 협력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광주지역의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광주시에서는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수기 의원
▲ 박수기 의원

고용노동부가 11월 7일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510명)이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고,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99건(204명)’, ‘끼임 78건(78명)’이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에 제출한 광주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광주지역에서는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사망자는 89명, 부상자는 10.586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천 788명, 2018년 2천 86명, 2019년 2천 152명, 2020년 2천 172명, 2021년 2천 477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7년에 비해 2021년에는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4천 335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구 2천 531건, 서구 2천 33건, 남구 995건, 동구 781건으로 나타났다.

박수기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성을 가지고 예방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체가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그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은 등기 임원에 한정하고, 비등기 임원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비등기 임원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명확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주체의 법적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광주시에서는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박수기 의원은 “민선 4기 들어 조직개편이 실시되면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 등 부서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광주시가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여 시의회, 노동단체,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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