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변경·균열 등 종합 평가 후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관내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청 (자료사진)
▲ 광주 동구청 (자료사진)

4일 동구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 면적 1,000~5,000㎡ 시설물로 노유자시설 4개소, 문화집회시설 1개소, 운동시설 2개소, 의료시설 6개소, 장례시설 1개소, 종교시설 8개소, 판매시설 4개소 등 총 26개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시설물의 주요 변경· 균열·손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이중 ‘지정검토’로 분류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출(매 반기 말일까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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