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효행가정에 연1회 효행장려금 지원 가능 / 효를 실천하는 가정 격려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김영순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김영순 의원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사항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효행교육의 장려 ▲효의 달 지정 ▲효행 우수자 표창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장려금의 지원 등에 관해 담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세대 효행가정에 매년 1회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며, 내년도 보건보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여 우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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