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

전남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향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정광현 의원
▲ 정광현 의원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 사법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은 “최근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안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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