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16일 오전 11시와 오후1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 할 예정다.

16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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