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만920원 대비 9.25%(1,010원) 인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1,9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 광주 서구청 (자료사진)
▲ 광주 서구청 (자료사진)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상황 등 가계상황의 어려움과 최소한의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올해 1만920원보다 9.25%(1,010원) 인상된 1만1,930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보다 2천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서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월 249만3천3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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