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전라남도  광양시는 10월 한 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광양시청 (자료사진)
▲ 광양시청 (자료사진)

주거밀집 지역, 학교 등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오전 0~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한 자동차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해 건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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