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제9대 화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심의 후 기념촬영 (화순군제공)
▲ 심의 후 기념촬영 (화순군제공)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장, 이장협의회,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2023년~2026년 화순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위는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기준액을 군의 재정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후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 화순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
▲ 화순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가 2023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22년 공무원인상률인 1.4%를 초과할 경우,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8대 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과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월 185만 원을 합쳐 월 295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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