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공무원, 적발되자 피의자 바꿔치기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외사계에서는, 피의자 조○○은 광주출입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주사 6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2010. 6. 22. 1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기 구속 송치한 피의자 김○○(48세)으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 250만원을 인터넷 송금 받았으며 위 일시부터 2012. 04. 20까지 출입국업무 관련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도합 금 8,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위와 같이 뇌물 수수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2010. 7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하며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외국인 업주 손○○(53세)에게 도박사실을 은닉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의자 김○○(43세)이 같은 달. 29.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범인 은닉케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비자발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여행사 및 행정사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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