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명절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

▲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올 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 홍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향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과 위법 시 기부금을 제한하는 기준 등이 담겨있다.

시행령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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