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지원, 사무처리 운영사항 등 규정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 공동발의)이 2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 최기영 의원
▲ 최기영 의원

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에게 관련사항을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인력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및 시행규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공동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 북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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