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가 26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재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담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 제공)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 제공)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광복회 송인정 전라남도지부장과 광복회원, 전라남도 우홍섭 사회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남도 우홍섭 사회복지과장은 “전남도 차원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복회 송인정 전라남도지부장은 “전남도의회에서 독립유공자 조례제정에 관심 가져 줘서 고맙다”면서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어렵게 사는 유족들에게 많은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확인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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