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논란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원구성 관련 무효소송 제기, 결국 정치적 해법 모색하지 못하고, 법원판단에 맡겨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광주 서구의회 원구성 문제의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입장을 내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 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 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지난 7월7일 진행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위법으로 드러나며 결국 의장단의 운명을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맡기게 됐다. 

당시 서구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옥수 의원에 의해 지난 16일부터 제기됐던 위법한 의사진행 논란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광주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김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 7월 초 최초집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을 뽑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최다선의원이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합리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나 정회 중 민주당의원들이 임시의장을 다시 뽑고 회의규칙을 어겨가며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추천 후보를 의장에 당선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이 다수의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본회의 중 개의, 정회, 폐회, 산회 등에 따른 모든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다'고 규정돼있고, 당시 두 차례 정회를 포함한 회의 중 3번에 걸쳐 정회 후 개의권은 의장에게만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하 민주당광주시당 )이 지시 또는 내부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의장단 예정자 5명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추천과정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언론보도와 전언에 따르면 민주당광주시당의 지시로 전반기는 서구을지역에서 의장과 운영위원장 2자리를, 서구갑지역은 부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포함 3자리를 갖고,후반기는 서로 교체한다는 전례에 따른 것으로 이에 서구갑소속 의원 6명을 제외한 서구을 측 의원 5명만 참석한 경선이 있었고 고경애 의원이 경쟁후보를 3:1:1로 누르고 당내 의장 추천후보가 됐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선거날 투표 전 진보당 소속 김태진 의장후보가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임시의장이 받아들이며 석명을 요구하자 의견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고, 1차정회 후 임시의장실에서 진보당,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일단 민주당 측에서 의견서를 한 장 제출하면 내용이 충돌하더라도 먼저 투표를 하고 다음에 확인하자는 의견합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으나 거부되었다. 

그날 후 오후에 본회의가 개의됐으나 임시의장이 타 당 내부문제까지 간섭하는 건 월권이란 주장과 임시의장으로서 의장후보가 다른 후보의 자격문제를 제기하는데 묵과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맞서며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한 김태진 의장후보가 그럼 결정하거나 따지지도 말고 내용만 정리하고 투표를 진행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으나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며 장내소란이 이어지자 임시의장은 모든 사안은 개의 후 의결되야하며 그 개의권은 임시의장에게만 있음을 고지하며 2차 정회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됐는데 정회 후 23분만에 민주당 의윈들이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무단개의해 일사천리로 의장을 선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날 회의를 지켜봤던 기자들과 주민들은 이를 두고 "더 큰 문제는 충분한 고지로 사실을 알고도 법과 조례제정권이 있는 의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건 고위층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일주일 전에 이미 소송이 예고됐는데 지난 대선과 서구 갑을지역 지방선거를 총괄하고 원구성에도 관여했다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침묵함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제라도 결자해지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지방의회 개입을 차단하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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