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방지 및 개 물림사고 예방 …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포스터
▲ 포스터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및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관내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4개소에서 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 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9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 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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