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불법 구조 변경 등 점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 광산구청 (자료사진)
▲ 광산구청 (자료사진)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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