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지리산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을 담은 성명서 전

전남구례군의회(의장 김성현)는 지난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15명의 의원실을 방문하여「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6. 25. 장하나(민주통합. 비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박탈하므로 정부의 자연보전 정책 재수립을 요구하는「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즉각 결의안의 문제점과 구례지리산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 면담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결의안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실망과 반감을 전달하고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지리산을 관통하는 지방도 861호선의 폐해를 적시하고 구례지리산 케이블카설치가 파괴가 아닌 자연을 회복시키는 대안임과, 18대국회 임기중 개정된 자연공원법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설치사업이 19대 국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중단됨으로서 구례군의 피해와 국회에 대한 신뢰상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결의안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현 의장은 우윤근의원(구례,광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민의 정서가 원만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와 결의문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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