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적립한 본인 저축액·정부지원금, 예금이자 수령

전라남도 목포시가 청년에게 미래의 든든한 자산이 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이 3년간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적립한 목돈으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목포시(자료사진)
▲ 목포시(자료사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더해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월 10만 원 매칭 가입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근로 중 청년이 해당되고, 월 30만원 매칭 가입자는 만 15~39세 청년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대상이 해당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