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욱 의원 대표발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99회 2차 본회의에서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권 욱(목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의 난개발과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저조한 상태에서 도와 시군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할 때 도지사가 자문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243,184개소에서 5억 7천 9백만톤의 지하수를 매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보전구역은 1개소 0.32㎢가 지정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로 121,084개소에서 1억 5천 3백만톤, 농업용수로 120,970개소에서 4억 1천 2백만톤, 공업용수로 934개소에서 1천만톤, 기타용수로는 196개소에서 3백만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군 관리 공식적인 지하수 이용 통계로 이 외에 무허가로 개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상당수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보전구역은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의 0.32㎢가 2002.4월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 등 관계부서의 검토와 지난달 9.17-9.22까지 입법예고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권 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수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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