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 심사 예정 / 원 구성이후 첫 회기, 생산적 대안제시 노력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7월 1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한다.

▲ 나주시의회 (자료사진)
▲ 나주시의회 (자료사진)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다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2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은 초선의원들이, 나주시의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계획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운영규정 1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이 심사, 처리예정이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원 의원의 ▲CPTPP 가입 저지 및 농민 생존권 보장 결의안과 김철민 의원의 ▲나주시 졸속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승인 규탄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상만 의장은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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