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차등지원…최대 40만원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대상

광주광역시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다.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관내 의료기관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

또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이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신청이 저조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자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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