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5년 10월 13일 제243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광주 여성 성평등 지수의 추락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액한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8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하여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14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통계생산 연도 기준 2009년 성평등 상위지역(Level-1)에서 2010년 성평등 중상위지역(Level-2)으로, 다시 2011년과 2012년은 성평등 중하위지역(Level-3)으로 하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2013년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으로 추락하였다.

특히 통계생산연도 기준 2009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지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대전은 6.1p를 개선해 최고 개선도를 보이고 있는 증 전국 평균 3.1p를 개선한 반면 광주는 전국의 10분의 1수준인 0.3p를 개선하는 데 그쳐 개선정도 역시 최하위로 평가받았다.

유정심의원은 “전국 200여명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가 개선정도도 전국 최하위이고 성평등 지수 역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성평등지수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는 안전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안전분야의 경우 사회안전도 인식과 강력범죄 피해자에 의한 지표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데 사회안전도 인식은 58.24p로 14위로 추락했으며 흉악범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역시 19.9p로 16위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보면 최고 개선 정도를 보이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19.8p를 개선하였고 이어 부산광역시(11.7p), 경상북도(10.7p), 전라북도(7.6p)는 개선되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오히려 – 27.6p로 악화되어 전국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대해 ‘안전 분야는 최하위 순위로 관련 정책의 전면적 검토와 함께 안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불안정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범죄 발생 방지 대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 연도별 점수 및 순위  (각 연도는 통계생산연도 기준/유정심위원장제공)

영역 및 세부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안전

66.7

8

60.1

15

52.8

16

45.4

16

39.1

16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74.6

6

68.1

9

64.2

12

61.3

13

58.4

14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58.8

10

52.1

13

41.5

15

29.6

16

19.9

16

 2. “혈세는 낭비하고 서민은 울리는 저소득 세대 입주를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사업 !”

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5년 10월 13일 제243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인 다가구주택 매입 사업이 혈세는 낭비하고 서민을 울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유정심 의원실 제;공)

자치구명

매입호수

매입가격

(전체대비 매입호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현황

(2015년 6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전체 대비비율)

동구

81

4,928,006,740

9.31%

4,379

12.53%

서구

114

6,771,257,820

13.10%

6,738

19.3%

남구

67

4,064,722,000

7.70%

5,245

15.0%

북구

392

24,460,029,580

45.06%

11,989

34.3%

광산구

216

11,261,749,090

24.83%

6,587

18.9%

전체

870

51,485,765,230원

34,938가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514억 8,576만 5,230원을 들여 진행한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2011년 209호, 2012년 285호, 2013년 359호, 2014년 17호 등 총 870호를 매입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게 매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시중 전세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85㎡를 초과한 가구 현황

자치구명

빌라명

호수명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광산구

노아빌라

101

120.69

4,000,000

180,570

동구

탑빌리지

403

92.09

공가

 

북구

부림아파트

308

88.77

20,000,000

없음

북구

주몽빌라

201

85.42

4,000,000

137,950

북구

주몽빌라

401

85.42

4,000,000

127,800

북구

초원빌

301

124.89

30,000,000

없음

북구

화원빌라

402

118.54

20,000,000

없음

북구

명지아파트

408

129.82

7,725,000

339,000

북구

글로리빌

401

92.24

공가

 

광산구

신창3차부영

405

88.40

공가

 

북구

모아미래도

1208

91.74

공가

 

북구

모아미래도

1308

91.74

88,000,000

없음

동구

신광빌라

401

116.43

45,000,000

없음

유정심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 건물 870호 중 290호가 입주조차 하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가 비어있다”며 “매입한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받아야 할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입주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장기간 공실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급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아파트와는 달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입주를 기피하고, 또한 영구임대 주택과 달리 임대료가 고가(영구임대 평균 월 4만원, 빌라 월 10만원)이므로, 수급비용중에서 주거비용이 과다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유정심의원은 “입주대상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별한 매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간 불균형마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호당 매입비 67백만원인 반면 LH공사는 호당 매입비 93백만원으로 매입단가 차이로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건물은 신축건물(5년 이내)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영세민들로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가 근거리에 인접하기 때문에 L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선호함으로써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라고 밝힌 데에 대해 유정심의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관련 근거를 일일이 제시하였다.

유정심의원은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매입단가인 67백만원을 준수하기 위해 비교적 지가가 높은 동구, 서구, 남구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북구와 광산구로 편중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북구 부림아파트(매입가:8,300만원), 북구 명지아파트(매입가:1억 5,450만원),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 2채(1억 2,350만원, 1억 1,900만원), 광산구 호반아파트(매입가:9,800만원), 광산구 도산 호반 2차 아파트(매입가:9,500만원), 광산구 신창부영 3차(매입가:1억 4천만원), 광산구 첨단 우미 3차 아파트 5채(매입가 : 각 8,950만원)등을 매입했다”며

“67백만원 준수하지도 않았고 북구와 광산구 일원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심지어 이들 대다수는 입주조차 하지 않아 공가로 남아있다”고 질타했으며, 유 의원은 이어 매입가격의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유정심의원은 “북구 명지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1일 기준 8,500만원인데 2013년 10월 1일 매입하면서 182%에 이르는 1억 5,450만원으로 매입했고 2013년 12월 6일 매입한 광산구 비아 호반아파트의 경우 605호와 1411호의 경우 39.38㎡의 면적을 6,500만원으로 매입한 반면 1002호의 경우는 37.83㎡로 더 적은 면적임에도 6,550만원을 주고 매입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물었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임을 밝혀놓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85㎡를 초과한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유정심의원은 “85㎡는 저소득층이 낮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입하기 위한 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매입한 주택이 13가구에 이른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다면서 129㎡의 아파트매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 사업의 근본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사업으로 당연히 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납함에 있어 원칙에 따른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제멋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매입당시에 기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기 체결된 계약사항을 승계하여 매입한 입주세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존 임대료 납부방식을 원하므로 동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부득이 금액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심의원은 “2013년 10월 1일 매입한 북구 우치로 서산의 경우 302호(2013년 9월 23일 입주)와 303호(2013년 7월 5일 입주)는 모두 전용면적이 49.45㎡이고 전체 면적은 55.25㎡인데 302호와 303호 모두 임대보증금을 6천만원을 납입한 반면 302호는 월 임대료가 없고 303호는 월 5만원의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12월 30일 매입한 신광빌라의 경우 203호는 매입 이후인 2014년 7월 17일 입주했고 보증금 219만 5천원을 납입하고 월 7만 4,9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는 반면 303호는 2014년 7월 15일 입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 7만 4,9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였는데 이들은 같은 면적인 28.08㎡의 전용면적과 33.16㎡의 전체면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2011년 8월 30일 매입한 로얄스위트빌의 경우 같은 면적임에도 매입 이후인 2012년 8월 19일 입주한 302호는 월 임대료 12만 1,070원을 납입하였으나 2013년 5월 1일 입주한 301호는 11만 8,650원을 납입했다”며 “매입 이후라는 시점도 같고 같은 건물에 전용면적과 전체면적도 같은데 월임대료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24.89㎡에 거주한 세대는 임대보증금 3천만원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납입받지 않았고 118.54㎡에 거주한 세대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납입받지 않았고 88.77㎡에 거주한 세대 역시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의 월 임대료를 납입받지 않은 반면, 동구 금성빌라의 경우 52.39㎡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였고 남구 호반아파트의 경우 44.85㎡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북구 고은빌의 경우 54.87㎡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 6천만원을 납입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의원은 “도시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건물 매입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12월 30일 매입한 북구 대화빌의 경우 2013년 12월 25일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물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19일 가격을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다”며 “건물사용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루어져 사용승인 불과 5일만에 매입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정심의원은 “답변서에 의하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건물은 신축건물(5년 이내)’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광주 도시공사의 경우는 19억 2,112만 8,310원을 소요하여 2015년 10월 1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9개 건물 24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의 기본 원칙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막대한 혈세만 쏟아 부은 채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기본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주먹구구행정이다”고 지적한데 이어

“혈세는 낭비하고 서민은 울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는 적정성과 합법성, 합리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 광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명

건물명

호수

매입가격

건물사용승인일

매입일

북구

명지아파트

1

154,500,000

1994-08-10

2013-10-01

북구

부림아파트

1

83,000,000

1995-04-28

2013-01-30

광산구

우미3차

5

447,500,000

1997-08-28

2013-12-06

남구

진아하이빌

1

96,000,000

1997-08-28

2013-12-06

광산구

도산호반2차

1

95,000,000

1998-03-30

2013-12-06

북구

초원빌

5

308,128,310

1998-05-09

2013-10-01

광산구

비아호반아파트

4

293,500,000

1998-09-17

2013-12-06

남구

호반

3

176,500,000

1999-06-28

2013-12-06

서구

호반리젠시빌

3

267,000,000

1999-06-28

2013-12-06

24

1,921,128,310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조용준)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서민들에게 시준가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정주권을 보장해주는 기존 주택 매입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국비 234억, 국민주택기금 261억 자부담 35억원을 투입하여 총530억원을 투입하여 870가구를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매입 공급하고 있다. 고 했다

또한, 매입형임대주택 사업으로 매입한 870세대로 5개 자치구청에 산재해있고 북구와 광산구가 전체비율의 70%에 해당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대비 매입비율에서 타 자치구와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정하고있는 기존주택 호당 매입단가가(도시공사 67,000만원, LH93,000만원)으로 시내중심권보다 보다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지역밖에 구입할수 없었음이라고 밖혔다.

그러나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가급적 자치구별로 분배할수 있도록 매입단가를 구토교통부에 조정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외곽에 구입된 임대주택은 거주환경과 교통불편 등으로 임대주택 임주자가 임주를 꺼려하는 실정이라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와 이동이불편한 취약계층으로 입주를 꺼리는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한편 조용준 사장은 공실이 발생한 148가구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청년인재 육성과 지역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주보건대와, 남부대학교에 우선적으로 14가구를 지원하는 등 을 매입 임대주택 공실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기 이전 거주자에 대해서도 금년 8월2일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의 자격을 갖추면 임대계약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가격이 동일면적 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치별 방향별 층고등과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산술 금액으로 동일면적 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편차가 발생 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접수한 583세대에 대하여 주택을 알선 입주희망자에 대해서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를 시키는 중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조용준)매임임대주택 업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생활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운영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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