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15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2개월)까지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으로 대형버스의 안전띠 미착용, 차내 가무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체이동이 많은 10~11월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4년 가을 행락철(10~11월)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 11명으로 평월 평균 8.4명 대비 2.6명(30.9%)이 증가 하였으며, 행락철은 더욱 차량이동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가을 행락철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제압하기 위해서 오는 12일 야간에 광주 전지역 42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단속지점을 선정한 일제단속으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속 장소를 최대한 노출시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이디,

또한, 우리청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수단인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출발 전 음주측정 및 승객 안전띠 착용, 차내 소란 행위 방지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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