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오섭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목)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앞으로 광주시 관내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시 관내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형성, 지역정체성,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설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도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훼손되거나 파손, 변형된 조형물은 보수토록 하였으며,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공공 조형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난립은 물론 관리부실 등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총 99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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