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 법의 절차 준수와 주민투표로 최종 종결 해야

김동철의원(지역구 /광주광산갑)의원은 6일 열린 전남도감사에서 “지난 2013년 본의원과 수원, 대구, 광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전 부지가 구체화되면 전남도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남에 군공항 이전 부지를 마련하되 충분한 보상과 소음피해 대책을 세워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우선 광주공항 이전 무안공항 통합문제는 그동안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논의를 더 미룰때는 아니라" 면서"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게 될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상정됐으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군공항 이전문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가 붙는다. 그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과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또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텐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 면서 "우선은 광주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것부터 서둘러갔으면 좋으며, 군공항 문제는 국방부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움직이면 된다." 고 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