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하반기 시정질문, 조례안 17건 등 일반안건 처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6일(화) 오전 10시 제24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0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2015년도 하반기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친다. 12일은 조세철ㆍ이정현 의원이, 13일은 김영남ㆍ문상필ㆍ유정심 의원이, 14일은 심철의ㆍ김보현ㆍ서미정 의원이, 15일에는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 중에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1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결의안 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근거 법률로 ‘지방공기업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법률 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에 1일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 ;  폐기물관리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단체, 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ㆍ서미정ㆍ김보현ㆍ김용집ㆍ문태환ㆍ전진숙 의원 발의)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배기량 1,600cc 미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는「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안」(김동찬ㆍ문태환 의원 발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동 법률의 위임사항과 택시운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등 8건을 심사하며,

교육위원회 ;  2016년 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명을 정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교육감 제출)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의원 신분증 규칙」과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개정안을 처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도 처리한다.

 다음 회기인 제24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4일간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정리추경안, 2016년도 본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