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각종학교 412교 대상 평가 … ‘양성평등’ 개정 유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 8일 열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임시회
▲ 8일 열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임시회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 8일(수)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도내 중·고·각종학교 412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처음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과제를 학생생활규정으로 선정한 것은 매년 수정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성인지 감수성을 불어 넣기 위해서이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순결교육과 수정이 필요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학생생활규정 내에 있는 성별 인권 침해, 성역할 고정관념, 차별적인 성적 규정 등을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수정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날로 전문성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학생 모두가 보다 자유롭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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