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기준 상습위반자 감점제 도입, 횡령 등은 적극 고발해야

농식품부가 수행한 R&D 사업 4건 중 1건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황주홍의원에 다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0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한 2,098건의 과제 중 무려 552건(26.3%), 총 17억 25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농기평은 농식품부 R&D 사업 수탁기관으로,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부적정 집행금액의 환수 및 사업 참여자의 교육 등을 담당한다.

연도별 부적정 집행과제 및 금액은 2011년 134건(5억6500만원), 2012년 131건(2억5300만원), 2013년 168건(6억4800만원), 2014년 119건(2억5900만원, 단 2014년은 이의신청 진행 중)이다.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 집행기준 위반으로 인한 ‘정산 불인정’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으로 구분된다. 같은 기간 정산 불인정 과제는 536건(8억5200만원), 용도외 사용 과제는 16건(8억7300만원)이었다. 농기평은 정산 불인정 금액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엔 연구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동안 부적정 집행금액의 평균 환수율은 53.3%에 그쳐, 낭비된 예산의 절반만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6건의 용도외 사용 중 농기평이 직접 연구기관 및 책임자를 고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연구과제 4건 중 1건이 부정적하게 집행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비 집행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참여자를 별도 관리하여, 향후 이들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감점을 해야 한다. 또한 횡령, 허위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이들을 농기평이 적극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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