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서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되며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 조감도 (국토교통부제공)
▲ 조감도 (국토교통부제공)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 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잠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6만톤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특별법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해 선정했다.

배치대안 선정 시에는 김해공항, 진해비행장 및 가덕도에 인접해 동·서로 배치된 가덕수도, 정박지 등과의 상호영향성과 함께,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접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총 5개 배치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할 경우,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 및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절차 간섭 등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에서 제외했다.

활주로 동서 배치 시에는 가덕도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가덕수도와 정박지의 상호영향성을 고려했다.

?가덕수도는 장래 선박 대형화 추세,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해상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해 최대 선박 높이를 기준으로 완전 회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활주로 동서배치 2개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대안 E안이 육상-해상 걸치는 대안 D안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E안이 최종 선정됐다.

E안은 사업비가 D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D안과 달리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총사업비는 13.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머, 총사업비 검토 시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관련 학계, 연구원, 전문 시공사 등의 자문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산출에 중점을 두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동남권 내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공 및 연관 산업 발전,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국제물류공항 실현 등의 정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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